PC방 고양이 학대 사건

오늘은 PC방 고양이 학대 사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양이를 학대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면 사람들에게도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동물 학대범들에게 처벌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 학대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매년 말도 안되는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판결과, 반려 동물을 여전히 물건 취급하는 법 조항들이 슬픈 현실입니다.

경기도 고양이시의 pc방 주인이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벽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마구 때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너무 화가 나요. 워드프레스 계정에 험한 욕을 적을 수가 없어서 이정도로만 표현해야 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고양이가 자꾸 밖에 나가서 나가지 말라고 교육을 시켰는데, 고양이가 말을 안들어서 그랬답니다.

고양이는 원래 교육이 불가능한 동물입니다.

고양이가 밖에 나가는게 싫었으면 본인이 평소에 고양이를 잘 케어해서 영역에 대한 개념을 심어줬으면 될 일입니다.

영역 동물인 고양이는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가라고 해도 밖에 안나갑니다.

PC방 고양이 학대 사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듯 괴롭히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랬듯 동물(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동물 학대에 해당합니다.

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굶주림, 질병에 방치하는 것 또한 동물학대입니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1의2호)

화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언제든지 동물을 때릴 준비가 되었다거나 동물에게 필요한 식량 공급, 병원 치료 등을 제때 해주지 않을 사람이라면 동물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이런 무뇌아들은 인간 사회에도 언젠간 해를 입힙니다.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사람들은 언젠간 사람도 죽이거나 학대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들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2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가 가해졌다고 합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분노가 가라앉지를 않네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도 똑같이 당해봐야 합니다.

이처럼 자격 없는 소유자에게 동물 소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면, 동물학대 사건에 솜방망이 처벌이나 내리고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는 법조인들도 뇌가 없는건 마찬가지거든요.

영상 속에서 학대 받던 고양이는 다행히 한 동물 보호 단체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또 다른 동물에 의한 학대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고양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엄연한 동물 학대

이번 사건으로 특히 도마에 오른 것은 경찰의 미온적 대처였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제8조 제2항 제4호),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신체적 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기능의 손상 등을 입으면 상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 측은 ” 고양이 몸에 별 다른 상처가 없고 주인을 잘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 없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고양이를 구조해 병원에 데려간 결과 갈비뼈와 치아가 부러져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신고 받은 당시 고양이의 상해 여부를 조금만 조사해보았더라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충분히 입건할 수 있던 사안입니다.

회사 사람한테 괴롭힘이나 학대를 당한 어떤 사람이 몸에 다른 상처는 없었지만 여전히 그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랑 같습니다.

동물도 인간이랑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 문장인가 봅니다.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설령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제4호)

따라서 수사 기관은 앞으로 별다른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훈방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PC방 고양이 학대 사건 : 문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수사, 처벌 의지 부족

결국 동물 학대 사건을 가볍게 여겨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수사 기관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동물 학대 사안을 엄중 처리하고자 2016년 11월경 이미 경찰서에 ‘동물학대사범 수사 메뉴얼’이 배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물 학대에 대해 적극적이거나 체계적으로 수사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앞으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논란이 되기 이전에 최초 신고 접수 시부터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학대 행위자가 동물학대로 기소되고, 유죄로 판결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2항 제1호가 근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동물 학대를 처벌하는 정도는 매우 가벼운 편입니다.

동물 학대를 처벌하는 정도만 가벼운 것이 아니라, 약자들에 대한 법 제도 정비, 약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에도 미온적인 나라죠.

이러니 나라가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고양이 머리를 짓밟고 목에 줄을 걸어 배관에 묶어둔 행위가 고작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새끼 길고양이를 내동댕이쳐 죽인 남성은 동물 학대로 두 차례 벌금을 받은 전력이 감안되었음에도 벌금 6백만 원을 선고받는데 그친 정도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고양이를 던져 죽인 행위에 대해 미국에서는 징역 3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왜 선진국일까요?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서? 그럼 1인당 국민 소득이 왜 높을까요?

살기 좋은 나라고, 돈을 벌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나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동물이나 장애인, 사회적 약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다수의 동물학대가 벌금형에 그치는 현 상황은 동물학대를 실효적으로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봅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동물학대는 가볍지 않은 범죄임을 자각할 정도의 처벌 수위는 필요합니다.

나아가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거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물 소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공론화되는 동물 학대 문제

동물 학대 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의 신고자와 같이 학대 행위가 촬영된 영상을 제출하거나 이와 유사한 사진, 녹음 등 증거를 제출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 신고와 더불어 관할 구청(시청) 담당 공무원이나 동물 보호 감시원에게 출동 및 구조를 요청하고, 동물 보호 단체에도 동행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대받는 동물이나 유실, 유기 동물을 발견하는 경우 누구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동물 보호 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물 보호법 제 16조에 근거합니다.

이 때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동물보호법 제 14조에 의해 그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결론

PC방 고양이 학대 사건에서 결국 PC방 업주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동물 학대 관련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는 역으로 동물학대가 심각하다는 문제 의식이 공론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무동물 학대 관련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는 역으로 동물학대가 심각하다는 문제 의식이 공론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합니다.

무엇이 동물 학대인지와 더불어 동물 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물권이라는 단어에도 냉소적입니다.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이라면, 동물권이라는 단어가 왜 존재하는지도 의문을 가집니다.

사건에 대한 공권력의 미온적인 대처 역시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동물 학대를 가볍게 여기는 인식 또한 점차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령 개정에 앞서 현행 동물 보호법이라도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 기관과 법원이 동물 학대 사건을 다루는 태도를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