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남이 전여친에게 복수하려는 진짜 이유

부산 돌려차기남이 전여친에게 복수하려는 진짜 이유 : 피해자를 도운 인스타그램 DM의 대활약

부산 돌려차기남이 전여친에게 복수하려는 진짜 이유 관련 글 입니다.

이 글을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부산 돌려차기남은 전여친이 헤어지자고 했기 때문에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여친 덕분에 해당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세상에 공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글은 유튜버 카라큘라의 변호사 천호성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직접 밝힌 내용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부산 돌려차기남이 전여친에게 복수하려는 진짜 이유 : 천호성 변호사(유투버 카라큘라 변호인)

부산 돌려차기남은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인 6월 12일 2심에서 8년이 더 늘어난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천호성 변호사는 피해자의 열람 청구권을 확대해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상대방 범죄자)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증거, 그 사람의 전과 자료 등등을 열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공정한 재판과 피해자나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라고 하네요.

피해자가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피해자 본인이 직접 제출한 고소장, 참고인 조서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피해자 자신이 직접 작성한 글들인데 굳이 열람하고 싶어할까요? 이미 다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피해자가 진짜 열람하고 싶은 피의자와 관련된 자료들(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돌려차기남이 피해자를 따라올 때부터 찍힌 cctv 화면 같은 자료들)은 피해자에게 일체 공개가 불허 됩니다.

1심에서 12년이 구형된 이유 : 성범죄 조사 자체를 안 했음

피해자는 피의자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증거, 과거 전과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돌려차기남의 전과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면, 피해자는 피의자(=돌려차기남)의 과거 범죄 수법이 자신이 이번에 당한 범죄 수법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오피스텔 주민에 의해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어 주민의 경찰 신고로 목숨을 겨우 건졌다고 합니다.

최초 목격자의 당시 진술에 돌려차기남의 과거 성범죄 전력이 더해지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성범죄를 조사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키워드가 항문인 이유

부산 돌려차기남 2심 판결이 나왔을 때 포털 사이트 관련 검색어에 ‘부산 돌려차기남 항문’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해당 관련 검색어를 클릭을 해봤다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이유는 돌려차기남의 잔인한 범죄 수법과 수사 당국의 허술한 수사 때문이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남의 예전 여자친구가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남은 평소에 항문을 이용한 잠자리 애정 관계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또한 부산 돌려차기남은 강압적인 잠자리 애정 관계 취향을 가지고 있었고, 여자친구 거절하면 강제로 하려고도 했다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성범죄자들은 항문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하네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항문이 파열되어 다량의 출혈이 있었지만 수사 당국은 항문으로는 DNA 감식을 하지 않는 관행에 따라 피해자의 항문에서 DNA를 채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관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드문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생겼다면 관행과 상관없이 항문 DNA 감식을 진행했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진단한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일반적인 항문 파열과는 다르게 피해자의 경우에는 성폭행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다발성 방향의 파열이 나타났고 성폭행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피해자 발견 당시 경찰이 출혈이 있던 피해자의 항문에서 DNA를 검출하려고 했다면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 입증이 빨랐을 것이고 1심에서도 수사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성범죄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었죠.

매번 강력 범죄가 터질 때마다 경찰의 허술한 수사 태도에 정말 어이가 다 없을 지경입니다.

가해자의 전 여자친구에게 인스타 DM을 보냈던 사건 피해자

1심 재판 때 피해자는 계속 자료 열람 조사 청구를 합니다.

해당 사건 CCTV를 보여 달라고 하고, 피의자가 제출한 의견서 등도 보여 달라고 했지만 전부 다 불허 됩니다.

피해자가 열람할 수 있는 자료는 오직 피해자 본인이 직접 써서 낸 고소장 뿐이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피해자는 가해자의 전 여자친구(공범으로 처벌 받았으나 구속이 되지는 않았음)에게 인스타그램으로 디엠을 보내게 됩니다.

가해자의 전 여자친구는 가해자 은닉을 도운 죄로 공범 처벌을 받았지만, 사실 그녀도 피해자입니다.

부산 돌려차기남(=사건 가해자)은 여자친구에게 범죄를 숨기고, 위증을 강요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여자친구의 집으로 도피하여 여자친구가 경찰에 자신의 본명을 알려준 것을 알게된 돌려차기남은 여자친구의 핸드폰으로 자신이 직접 경찰에 문자를 보내서 “그사람은 그냥 아는 남자이고 아까 말한 그 이름은 오타였으며 <이현후>라는 이름이 오타 없는 실제 이름이다”라고 한뒤, 그녀의 핸드폰 유심칩을 직접 빼버립니다.

피해자에게는 불허된 CCTV 열람 청구권 : 공범은 사건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돌려차기남의 여자친구는 사건 공범 즉, 피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열람 조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려차기남의 전 여자친구가 직접 CCTV를 열람한 뒤 그자료를 피해자에게 준 것입니다.

이 CCTV 자료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형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돌려차기남이 탈옥해서 전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는 협박 발언을 하고 다녔다고 감방 동기가 출소 후 언론에 얼굴을 드러내고 직접 증언을 합니다.

돌려차기남은 전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탈옥 후 복수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전 여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열람한 사건 CCTV자료를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이 CCTV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따라간 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기를 하고, 그 이후에 폭행을 하는 모든 과정이 적나라하게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사건 증거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너무 적나라하게 범행 장면이 드러나 있어서 전부 다 공개하지 못하는 이CCTV 화면은 피해자가 직접 열람해 본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곳곳에 모자이크 처리되어 돌려차기 직전의 모습만 짧게 편집되어 짤방으로 돌아다니는 그 영상의 최초 제공자가 바로 가해자의 전 여자친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