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동물 법 조항 : 여전히 반려 동물 재물 취급

오늘은 반려 동물 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8년 5월 부산에서는 타인의 반려견인 래브라도 리트리버 ‘오선이’를 가지고 탕제원에 가서 4만원을 주고 개소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8일 부산 지방 법원 서부 지원은 피고인 김 씨에게 점유 이탈물 횡령 죄 및 동물 보호 법 위반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판결의 두 가지가 띠용스럽네요.

첫째, 한국에서 반려 동물은 법 조항에서 물건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 지방 법원 서부 지원 판사는 ‘점유 이탈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법 조항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대체 언제까지 저런 법조항을 그대로 둘건지 짜증이 납니다.

법에서 반려 동물을 물건 취급하고 있는데, 천년이 지나도 바뀔까말까한 국민 정서가 바뀔리가 있습니까.

둘째, 선고된 판결의 형량이 화가 납니다.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ㅋㅋ .. 저게 말이야 방구야..

피해자인 오선이의 가족과 동물 보호 단체는 절도죄의 적용을 주장했는데, 김씨가 검찰에 기소당할 때는 점유 이탈물 횡령으로 기소당했어요.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절도죄와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형량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에서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에서 중요한 건 최대 형량입니다.

저 새끼가 절도죄로 기소를 당하면 감옥에 6년까지만 있을 수 있고, 점유 이탈물 횡령 죄로 기소를 당하면 아무리 오래 있어도 1년까지 있을 수 있단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사가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기소했다는 것이 두 번째로 띠용스러운 부분입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피해자 가족은 6년짜리 형을 내려 달라고 한건데, 검사가 1년 짜리로 줄인 겁니다.

너무 너무 화가 나는 솜방망이 처벌이죠.

6년도 짧은데 1년..?ㅋㅋ

게다가 최종 판결은 1년을 또 반토막 내서 6개월 짜리 형량을 선고했네요.

집행 유예 2년라니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잖아요..ㅋㅋ

집행 유예 2년이 무슨 악세사리 1+1구매인 것도 아니고, 하나마나한 처벌..

반려 동물 법 : 형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검사가 절도죄로 기소한 이유는 화가 나긴 하지만 법 조항 대로라면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검사는 보호자가 오선이를 분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긴 한데,,

보호자가 오선이를 분실한게 아니라 저 사람이 훔친거라는건 너무 명백하잖아요..

즉,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으니 검사는 절도 죄로 기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의 미개한 동물권의 모든 시작은 이런 어이없는 법 조항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반려 동물 법 : 동물 보호 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거나 판매하여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 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유실, 유기 동물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분석

반려동물에 ‘재물’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 형법 하에서 이번 사건을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친 범죄 가운데 하나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절도죄와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법리 내에서 그 당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걸 어쩌겠습니까?

법원이나 검찰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비난 받아야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을 여의도 의사당에 우리가 앉혀 놓은 이유는 이런 잘못된 법 조항을 바꾸라는 거였죠..

국회가 헌법, 형법, 동물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에 이사건의 비난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입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수정 펜으로 법 조항을 싹 지우고 거기에 새로운 문장을 써 넣는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국회의원들이 치열한 정치를 해야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국회 의원들은 정치인 아닌가요?

정치인이 정치 안하고 대체 뭘 하는지 너무 궁금하군요.

그런 치열한 찬반 정치 조율을 우리가 할 시간도 능력도 안돼서 시간도 능력도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대신 좀 해달라고 여의도에 앉혀 놓은건데요.

이 사건이 동물을 물건 취급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우리 집 고양이는 물건이 아닌데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슬픈 사건

오선이가 개나 동물이 아니고, 누군가와 정서적이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생명체라고 문장을 바꿔서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생명이 있는 대상을 왜 물건 취급하는지, 그리고 그런 미개한 법 조항이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는 이나라가 과연 선진국인지, 늘 의심스럽습니다.

2018년 5월경 홍콩에서 개최된 국제 동물법 컨퍼런스에서 해외의 동물법 전문가가 아래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법에서 반려 동물을 비반려동물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반려 동물에게 해를 가한 자는 비반려동물에게 해를 가한 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죠.

이제 사회가 반려 동물은 인간에게 가족 구성원의 일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동물에 위해를 가한 자의 책임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반려 동물 관련 법 그리고 제도 하에서 논할 때,

그의 행위가 다른 인간에게 어떠한 손해를 가했는지를 따져 책임의 수위를 정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 중심적인 사고지만 사실 매우 합리적인 설명이 됩니다.

심증만 있는 오선이 사건에서, 검찰이 절도죄로 기소를 하지 못한 이유도 냉정하게 말하면 검사의 잘못은 아닙니다.

저는 이점이 너무 슬픈 것입니다..

반려 동물이 아닌 동물은 보호할 필요가 없고, 식용이어도 된다는 의미도 결코 아니에요.

단지 반려 동물의 지위 또는 보호에 관한 논의를 농장 농물, 야생 동물 등 반려 동물이 아닌 동물과 독립해서 논의해야 하고, 그래야 동물이라는 종 전체의 동물권도 더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반려 동물은 가족입니다. 우리집 고양이는 가축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고요.

한국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수십번 말해도 반려 동물이 아니라 애완 동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타인의 불법 행위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지 않아도 당연히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반려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자는 동물을 학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족을 해쳤다는 이유만으로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람’인 피해자의 권리를 국가가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려동물 법 : 헌법

먼저 헌법에서 동물권 또는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형법과 민법에서는 동물 전체가 어렵다면 최소한 반려 동물이라도 그 지위를 재물이나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형법이나 특별법으로 반려 동물이나 그에 준하는 동물에 대한 범죄를 더욱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학대 등 특정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와 유실, 유기 동물 등 특정 동물을 죽이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과 검찰은 동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를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아니라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로 보아 엄격히 처벌해야 합니다.

사건 분석

이 사건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 씨의 요구에 따라 오선이를 직접 죽이고 개소주로 만든 탕제원의 업주입니다.

이 양반도 신박한 사람입니다.

전국의 개 소주 집 간판은 진짜 전부다 없어져야 합니다.

저희 동네에도 사철탕인지 뭔지 하는 간판이 아직도 있어요.

저희 동네 시골 깡촌 아니고, 서울 역세권 동네입니다. 전철 역 바로 앞에 사철탕 가게가 있다니까요?

오선이가 김 씨의 강아지가 아니라는 점을 몰랐다는 이유로 업주에게는 동물보호 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른게 문제가 아니라, 개소주를 만들어 파는거 자체가 잘못된 건데요.

편의점 좀 가보세요. 소주 얼마나 많아요?

개소주는 무슨 개소주야 진짜.

누군가가 살아 있는 동물을 데려와서 죽여 달라고 하고, 게다가 그 동물이 반려동물로 가장 많이 길러지고 있는 강아지인데,

최소한 그 사람이 그 강아지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죽이는 인간에게도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집니다.

말을 이쁘게 할 수가 없네 진짜. 아 나 교양 있는 지성인이라고!!

AI 시대에 무슨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한 시대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게.. 강아지 도살업이 생업이라는게 말이 되냐고요.?

조선에 살고 있는건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건지 진짜 알 수가 없네요.

국회의원들이 해야할 일은 이겁니다.

개를 도살하는 저런 사람들이 ‘혹시 누가 키우는 개라면 큰 범죄가 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이런 생각 정도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일이요.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랑 산소 나눠 마시기 싫은데, 제발 좀 도와달라고요.

오선이가 유기견이 아니라 반려견이었기 때문에 징역 6개월+집행 유예 2년 같은 형량이라도 때려지고,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유기견들은 소리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처참합니다.

반려 동물 법 : 결론

닭이나 돼지는 먹어도 되고 왜 개는 안되지? 라는 질문이 있지요.

닭이나 돼지도 먹으면 안되는건 당연하고, 지금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고요.

저런 질문이 사라지려면 일단 눈 앞에 시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누군가의 가족을 죽여서 가공하는데에 드는 돈이 고작 4만원이랍니다.

누군가가 우리 홍이를 4만 원주고 저렇게 했다면 저는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 자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의 가족인 개를 죽이고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 지금은 훨씬 시급합니다.

양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과 ‘점유이탈물’이라는 두 단어는 그 자체로도 너무나 부조화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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