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와 비반려인이 함께 사는 사회 반려견 외출 에티켓

오늘은 반려견 외출 에티켓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길거리에 버려진 반려견 배설물을 보면 불쾌하고,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를 앞세워 “친구야 반갑지?” 하며 무작정 다가오는 사람들을 만나면 난감합니다.

처음 보는 대형견이 달려와 점프하면 순간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물며 원래 개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명절 연휴 때면 귀성, 귀경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반려견과 함께한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먼 길을 다니고, 또 휴게소에서 반려견을 위해 짧은 산책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휴게소 곳곳에 치우지 않은 반려견의 배설물과 목줄 없이 반려견을 휴게소 공원에 풀어둔 사람들을 보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던 것도 사실입니다.

반려동물 정책을 개선하자는 목소리를 내면서 절망적인 순간은 반려동물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무작정 혐오를 드러내는 비반려인들을 만날 때 보다는, 오히려 반려 동물과 함께 살면서도 이미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는 같은 반려인들을 만날 때입니다.

반려견 외출 에티켓

반려인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아주 기본적인 현행 법령을 정리하여 소개해보겠습니다.

이 정보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정확한 규정의 의미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는 사람들, 혹은 알면서도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지키고 있지 않은 사람들, 또 법령을 잘 지키고 있는 반려인들에게 근거 없는 비난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관련 법령과 정책의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고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령과 관련된 내용은 PNR의 글을 참고하였습니다.

소유자, 애완동물, 동물의 휴대 등의 단어는 법령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해당 법령에서 쓰이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반려견의 등록과 변경 신고 (동물 보호법 제 12조 등)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 대상 동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안은 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을 등록한 이후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사를 하거나 심지어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 번호
  4. 등록 대상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 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 대상 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 식별 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동물 등록은 소유자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거나, 등록 업무의 댛애이 가능한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또한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어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 또는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http://www.animal.go.kr

최근 개정 법안에서는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축한식품부장관 또는 지밪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41조의2에 신설하고, 2019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자진신고 시 과태료 벌칙을 면제해주는 등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외출 에티켓 : 반려견과의 외출(동물보호법 제13조 등)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고, 배설물을 적절히 수거하는 것이 반려견 외출 에티켓 입니다.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 대상 동물(개)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최근 추가되었습니다.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했더라도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하므로(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단순히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한 것만으로는 법 1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배설물은 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만 치우면 되고, 대변의 경우 장소의 제한 없이 모두 수거해야 합니다.

인식표 부착 의무, 안전 조치 의무, 배설물 수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에게는 최대 10만 원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제3조 제1항 제25호), 이는 해당 동물이 사고를 발생시켰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평소 공경성이 있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외출한 경우 동물 보호법 위반 외에도 경범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행정질서 벌인 과태료와 달리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형사처벌이므로, 금액의 상한이 낮다고 해도 앞서 살펴본 동물 보호법상 과태료에 비하면 중한 벌입니다.

한편, 환경 관련 법령에서도 동물의 사육과 관련해 아래와 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모두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근거 법률금지 행위위반효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 도시 공원 또는 녹지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는
의자 위의 것에 한정)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20만원의 과태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바다, 바닷가, 하천 등 공유수면에 가축 분뇨, 동물의 사체를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물 환경 보전법하천, 항만 등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 동물의 승용차 탑승 (도로 교통법 제39조 제5항)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되며, 동물을 안고 운전한 자는 최대 2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은 이처럼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으나, 프랑스 등 해외 입법례와 같이 ‘반려동물을 차에 탑승 시킬 때 동물용 상자, 안전띠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도로 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켄넬을 이용하는 등 승용차에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려 동물의 대중교통 탑승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철도 사업 법)

대중교통은 관련 법률에서 대부분 각 사업자가 약관으로 동물의 운송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허용 범위가 각각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려 동물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면 자신이 이용하는 지역의 교통 수단의 운송 약관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 운송 약관의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버스 운송 사업 약관에서는 장애인 보조 견 및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의 탑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케이지 등 이동 상자에 넣은 반려 동물과 함께 탑승이 가능합니다.

단,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일 경우 버스 기사가 탑승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서울 메트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은 ‘이동장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으면’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이 가능하나, 반면 인천시지하철공사와 같이 장애인 보조견 외의 반려 동물의 동승을 전면 금지하는 곳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철도 공사는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한 장애인 보조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해 또는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 동물을 전용 케이지 또는 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 접종 등 필요한 예방 접종을 한 경우’ 동물을 휴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차의 탑승 시에는 이와 같은 제한을 준수하면 될 것입니다.

비행기는 각 항공사의 홈페이지에서 동물 탑승에 관한 규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잇씁니다.

결론

반려인은 동물을 싫어하는 비반려인이 같은 사회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비반려인은 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반려인이 자신의 이웃으로 살고 있음을 알아둬야 합니다.

또한 비반려인은 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반려인이 자신의 이웃으로 살고 있음을 알아둬야 합니다.

내겐 불편하지만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무런 상관 없는 것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반려인은 규칙을 지키고 살면서도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비반려인은 타인의 반려 동물이 내게 어더한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서이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 내가 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규칙이 필요하고, 규칙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규칙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또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최소한의 제한이자 약속입니다.

물론 그 위에 예의와 배려가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는 법의 영역이 아닌 개인의 자율에 맡겨둘 부분입니다.

걷기 편안한 날씨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내 집 앞으로, 거리로, 공원으로 산책을 나올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면 사고나 갈등의 가능성도 높아질 텐데,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과 혐오가 지금보다 더 깊어질까 걱정입니다.

반려견 안전 관리 대책을 지금보다 더 훌륭한 것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바려견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반려인들이 더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목줄 안 하세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당신은 현행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당신의 반려견에게도 규칙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질서를 잘 지키고 있음에도 ” 왜 입마개 안 하세요?” 라는 비난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맹견이 아니고 공격성이 없어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줄 잡고 있으니 안전하게 지나가세요.” 라고 당당하게 대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