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금 듣기 불편한 동물 학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 1월 부산의 한 건물 앞 도로에서 개 세마리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을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죠.
믿고 싶지 않은데, 세 마리의 개들은 건물에서 도로 위로 떨어져서 죽은 것으로 추청 되었습니다.
아 진짜.. 여기까지 적는데도 멘탈이 힘드네요.
저는 진짜 이런 글 안쓰고 싶은 사람입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싫어요.
하지만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될 때는 입을 엽니다.
동물 학대 : 창 밖으로 반려견을 던진 사건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강아지의 주인인 A씨가 도로 앞 오피스텔 18층에서 자기 반려견 세마리를 던진 것으로 밝혀졌어요.
세 마리의 개들은 추락사였던 겁니다.. 이게 무슨..진짜..말이 되냐고요.. 자기가 키우던 개 세마리를 집어 던진다??
여러분 이거 이해 가세요????? 혹시라도 자기 반려견을 오피스텔 18층에서 던져야 하는 이유가 이해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세 마리의 개들 몸 속에는 모두 동물 등록 인식 칩이 내장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소유주인 A씨가 잡혔던 겁니다.
아.. 사건 발생 경위나 용의자의 범행 동기, 정신 병력 유무 등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밝혀진 사실 관계가 많지 않대서 웬만하면 저도 지금 글을 쓰면서 언어 순화 좀 해서 글을 쓰고 싶은데..잘 안되네요. 아직 글의 도입부인데도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아요.
이미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통해 개 소유주 A씨의 행동이 동물 보호법 상 동물 학대 죄에 해당 하는지와 그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물 학대 해당할까
이 사건은 A씨가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세 마리를 창밖으로 또는 옥상에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로, 동물 보호 법상 반려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며 동물 보호 법 제 8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동물 학대 입니다.
동물보호법 제 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 학대 처벌 수위
동물 학대 사건은 과거보다 더 많이, 자주,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저의 SNS 계정 피드에는 365일 새로운 동물 학대 소식이 올라옵니다.
거짓말이 아니예요. 범행 수법도 와..아주 그냥 다채로움 그 자체입니다. 끔찍합니다..
2016년 진선미 의원이 경찰 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 보호 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012년 138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5년 264명을 기록했고 2016년에는 8월에 이미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는지 국회의원들도 드디어 동물 보호 법을 개정해야겠단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동물 보호 법이 개정되어 동물 학대 죄에 대한 법정 형이 강화되었고, 현재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솜방망이 처벌이죠.
솔직한 심정으론 저것도 법 개정이라고 해놓은건가 싶지만, 법 개정은 기분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용의자 A씨는 경찰에 검거되어 불구속 기소되었고 부산 지방 법원 동부 지원에서 2019년 5월 30일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는 첫 공판 기일에 불 출석하고 잠적했고 법원에서 경찰에 소재 탐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구체적인 사건 진행 경과와 처벌 수위는 입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A씨의 행위는 개정된 동물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감방에 가둬놓는 것도 2년이 최대이며, 벌금도 2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소리라서 실제 처벌 수위는 2년과 2천만원에 한참 미달할 수 있지요.
어떤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울증과 학대 범죄
동물 반려인들 중에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저도 제법 많이 봤습니다.
이 사건 A씨처럼 극단적인 짓을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요.
자기 반려견 세마리를 오피스텔 18층에서 떨어뜨려 죽였으나,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작되어 최고 형량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제가 볼땐 100%에 가깝습니다.
집행유예란, 유죄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동물학대범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하면 형의 집행이 2년간 유예되는 것이며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취소 사유가 없는 한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형의 집행은 종료되며, 실제로는 징역형에 처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사가 A씨에게 집행 유예 판결을 내렸다면 A씨는 결국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서, 저는 동물 학대 범죄에 집행 유예 판결이 나온 것을 보면 화가 납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이대로 괜찮나요?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동물 학대 사건은 점점 늘어나고, 자극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는 한 생명을 사망하게 하거나 치명적인 상해를 입힌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 수준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낮은 처벌 수준이 지속되다 보니 동물학대범들은 동일한 범죄를 쉽게 반복하게 되고, 자신의 학대 행위가 발각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범행을 계속하기도 합니다.
2018년 개정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법정형이 강회되었다고는 하지만, 동물학대 범죄에 정해진 법정형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했을 때보다 낮습니다.
나의 소중한 반려묘가 내 방 책상 위에 있는 연필깎이보다 못하다고, 우리나라 법이 말해주고 있는건데, 화가 안날 수가 없어요.
타인의 물건(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동물 학대 행위로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더라도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건 뭐가 잘못되도 너무 많이 잘못된 법 조항입니다.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 등)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법은 감정을 느끼고 유리와 교류하며 살아 있는 생명을 해치는 경우에도 타인의 물건을 훼손했을 때보다 못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법정 형이 더욱 강화되고, 실제 법원의 선고 형도 더욱더 강화되어야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무분별한 학대 행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 학대 행위는 자신보다 힘이 약한 존재에 대한 학대라는 점에서 상습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번지기도 쉽습니다.
일반인의 법 감정보다 한참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물 학대 행위자에게 적극적인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